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제정

별표

[별표] 의료비 지원금액

구분지원금액(1회 기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쪽 무릎)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양쪽 무릎) 본인부담금 240만원 한도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함.※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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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료비 지원신청⇒서류 및 자격 확인⇒결과 통보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한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한다.
신청인(대리인)강화군보건소강화군보건소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성 별 [ ] 남 [ ] 여생년월일 성 별 [ ] 남 [ ] 여생년월일 성 별 [ ] 남 [ ] 여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구 분구 분1. 진단명:1. 진단명:1. 진단명:2. 수술 희망 의료기관명2. 수술 희망 의료기관명2. 수술 희망 의료기관명2. 수술 희망 의료기관명
구 분구 분3. 수술 희망 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쪽 무릎3. 수술 희망 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쪽 무릎3. 수술 희망 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쪽 무릎3. 수술 희망 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쪽 무릎3. 수술 희망 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쪽 무릎3. 수술 희망 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쪽 무릎3. 수술 희망 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쪽 무릎
구 분구 분4. 실손 보험금 수령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 여 □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수령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 여 □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수령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 여 □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수령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 여 □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수령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 여 □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수령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 여 □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수령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 여 □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구 분구 분5.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5.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5.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5.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5.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5.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5.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
비 고비 고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
첨부서류1.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수술명, 수술 예정일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수술명, 수술 예정일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수술명, 수술 예정일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수술명, 수술 예정일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수술명, 수술 예정일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수술명, 수술 예정일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수술명, 수술 예정일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개월 이내 발급·작성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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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결정 통보서

지원질환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결정 통보서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결정 통보서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결정 통보서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결정 통보서
지원범위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생년월일성 별남 □ 여 □
지원제외 범위○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통원치료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전화번호
진단명(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쪽 □)(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쪽 □)(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쪽 □)(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쪽 □)(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쪽 □)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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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강 화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청구서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
대 상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수술 의료기관기관명기관명주 소
수술 의료기관기관명기관명전화번호
진료기간수술일자수술일자입원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청구내역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청구액(원)청구액(원)청구액(원)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
청구내역합계합계급여급여비급여□ 왼 쪽 □ 오른쪽 □ 양 쪽□ 왼 쪽 □ 오른쪽 □ 양 쪽□ 왼 쪽 □ 오른쪽 □ 양 쪽
청구내역합계합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 왼 쪽 □ 오른쪽 □ 양 쪽□ 왼 쪽 □ 오른쪽 □ 양 쪽□ 왼 쪽 □ 오른쪽 □ 양 쪽
청구내역□ 왼 쪽 □ 오른쪽 □ 양 쪽□ 왼 쪽 □ 오른쪽 □ 양 쪽□ 왼 쪽 □ 오른쪽 □ 양 쪽
청구내역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교체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 항목 중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2.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3.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통원치료비, 진료비 및 수술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 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제1항에 따라 청구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