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민은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제3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강화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영양관리사업)
제4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영양관리 조사)
제5조(영양관리 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대한 조사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7조(사업 연계·협력 추진)
제7조(사업 연계·협력 추진) 군수는 효율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