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8.>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6.10., 2021.2.8.>
제3조(센터의 기구 등)
제3조(센터의 기구 등)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10.>, <전문개정 2021.2.8.>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목변경 2021. 2.8.>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신설 2021.2.8.>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사항4. 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 3. 28.>[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9.6.10.], <제1항 신설에 따른 조문이동후 제2항 신설 2021.2.8.>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목 변경 2021.2.8.>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3.28.,개정 2014.11.18.>,[규칙 제140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개정 2019.6.10., 2021.2.8.>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0.>,[전문개정 2021.2.8.] <개정 2023. 11. 6.>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6.1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9.6.10> <개정 2019.6.10., 2021.2.8.>1. 당연직 위원: 가족복지과장 <개정 2014.3.28., 2021.2.8., 2025. 4. 23.>2. 위촉직 위원: 강화군의회 의원,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운영 사회단체장, 대학교수 및 자원봉사분야 전문가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 개정 2021.2.8.>3. <삭제, 2021.2.8.>[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9.6.10.]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2.8.>[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6.30.]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목 변경 2021.2.8.>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3.28.>[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6.10.] <개정 2019.6.10., 2021.2.8.>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개정 2021.2.8.>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6.10.>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10.>[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6.10.]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8.>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6.10.>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8.> <개정 2019.6.1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9.6.10., 2021.2.8.>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전문 개정 2021.2.8.> <개정 2023. 11. 6.>
제12조(재원)
제12조(재원) 센터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조금<개정 2014. 3. 28.>2. 출연금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등<개정 2014. 3. 28.>
제13조(회계 관리)
제13조(회계 관리) <개정 2019.6.10>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6.10.>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군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 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0.>④ 그 밖에 센터의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6.10.>,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 개정 2020.5.18.>, <개정 2021.2.8.>, <개정 2021.11.17.>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센터의 물품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2.8.>② 센터의 재산은 군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10., 2021.2.8.>
제15조(예산)
제15조(예산)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의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8., 2019.6.10.>② 군수는 요청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센터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3.28., 2019.6.10., 2021.2.8.>③ 센터장은 확보된 군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제16조(결산)
제16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2021.2.8.>1. 수입·지출 결산서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4. 사업실적 보고서5. 그 밖에 군수 요구 자료<개정 2014. 3. 28.>
제17조(보조금의 관리)
제17조(보조금의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8., 2019.6.10.>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2021.2.8.>③ 보조금의 대상, 방법,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10., 2021.2.8.>
제18조(직원의 임용 등)
제18조(직원의 임용 등)①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운영 요원 1명, 자원봉사 전문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필요시 별도의 현장 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6.30.>, <후단신설 2019.6.10.>② 센터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임용한다.<개정 2014. 3. 28., 2019.6.10., 2021.2.8., 2023. 11. 6.>③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상한연령, 당연 퇴직, 직권 면직의 경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다만, 센터장은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개정 2014.3.28., 2016.8.30., 2019.6.10., 2021.2.8., 2023. 11. 6.>④ 직원임용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보수지급)
제19조(보수지급)① 센터의 직원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3.28., 2021.2.8.>② 센터의 직원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지방별정직 5급 상당, 팀장은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운영 요원은 지방별정직 9급 상당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3.28., 2019.6.10.>, <전문개정 2021.2.8.>③ 센터 직원의 각종 경력인정 부분은 별표 2와 같다.④ 센터의 직원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2.8.>
제20조(복무)
제20조(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출장,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6.10., 2021.2.8.>
제21조(복지)
제21조(복지) 센터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ㆍ복무ㆍ회계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전문신설 2019.6.10.]. <개정 2021.2.8.>
제22조(공인)
제22조(공인)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1.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장 직인 <개정 2019.6.10., 2021.2.8.>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개정 2014. 3. 28.>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3.28., 2019.6.10.>[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19.6.30.], <개정 2021.2.8.>
제23조(자원봉사자 관리)
제23조(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8.>[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19.6.10.]
제24조(보험가입 등)
제24조(보험가입 등) <제목변경 2021.2.8>조례 제18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자의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한다.<개정 2014.3.28.>[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19.6.10.], <개정 2019.6.10., 2021.2.8.>
제25조(센터 운영규정)
제25조(센터 운영규정) <제목변경 2021.2.8.>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10.>, <개정 2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