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의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소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을 말한다.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20.]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5. 12. 31.>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개정 2025. 12. 31.>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11. 20.], <개정 2025. 12. 31.>1. 지원대상과 실태 파악2. 지원액3. 지원방법 및 절차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통비의 지원)
제4조(교통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5. 12. 31.>1. 저소득가정의 학생2. 다문화가족의 학생3.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각 호 신설 2023. 11. 20.]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한다.② 세부 지원절차 및 이용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신설 2025. 12. 31.>2. 제5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12. 31.>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31.>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신설 2025. 12. 31.>5. 그 밖에 교통비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