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강화군 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강화군 전문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화군 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자문2. 신규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3. 그 밖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한 주요 군정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연구원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중앙부처 공직자(5급 이상) 및 출연기관 연구원2. 강화군에 관심이 많은 대학교수3. 그 밖의 군정 발전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연구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연구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연구 및 자문 활동이 미흡한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군수는 각종 군정현안 및 주요 사업 설명 등을 위하여 연구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구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 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군수는 연구원으로부터 자문 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
제8조(권리) 자문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강화군이 갖는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물을 제출한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은 자문 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