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전적지 및 사적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적지 등”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전적지 및 사적지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갑곶돈대2. 고려궁지3. 강화산성 문루(동문, 서문, 남문, 북문)4. 광성보5. 덕진진6. 초지진[전문개정 2023. 12. 2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적지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전적지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2. 전적지 등의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3. 전적지 등의 관련 문화ㆍ학술사업4. 그 밖에 전적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개방시간)
제4조(개방시간)① 전적지 등은 연중 개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적지 등의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방 제한 7일 전에 전적지 등의 입구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0.>③ 전적지 등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전적지 등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갑곶돈대, 고려궁지, 광성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 12.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대상자는 전적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제6조(수입금의 처리)
제6조(수입금의 처리)① 제5조에 따른 관람료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② 전적지 등 관리자는 관람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20.>]
제7조(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람객은 전적지 등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7. 그 밖에 전적지 등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관람객이 전적지 등의 관람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전적지 등 내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전적지 등 내에 판매장 및 식당(이하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군수는 전적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ㆍ단체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