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6, 2025. 6. 24.>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1.9.26>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1.9.26>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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