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화군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 방안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방안4.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5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