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5]

법 률 명적 용 대 상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구분내용비고
군정 발전 공헌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를 통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람 강화군 홍보대사로서 15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강화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
종별구분구분기간사용료비고
자연장지잔디형 자연장단장15년1,500,000ㆍ단장에 합장한 경우 계약 잔여 기간의 사용료는 일 단위로 계산 하여 뺀 후 합장 사용료를 부과 ㆍ단장에 합장 예정인 경우 단장 사용료 부과
자연장지잔디형 자연장합장15년2,000,000ㆍ단장에 합장한 경우 계약 잔여 기간의 사용료는 일 단위로 계산 하여 뺀 후 합장 사용료를 부과 ㆍ단장에 합장 예정인 경우 단장 사용료 부과
종별구분구분기간관리비비고
자연장지잔디형 자연장단장15년1,500,000ㆍ단장에 합장한 경우 계약 잔여 기간의 관리비는 일 단위로 계산 하여 뺀 후 합장 관리비를 부과
자연장지잔디형 자연장합장15년1,500,000ㆍ단장에 합장한 경우 계약 잔여 기간의 관리비는 일 단위로 계산 하여 뺀 후 합장 관리비를 부과
연차별반환율비고
5년 미만50%
5년 이상 ∼ 10년 미만30%
10년 이상 ∼ 14년 미만10%
14년 이상0%
[규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1 공설자연장지 조성기준에 의한다. 비 고 : 합장 예정인 경우 합장규격의 표지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장예정자의 표기는 합장신고 후 하여야 한다. [재질] 1. 판 석 : 大理石(대리석) 2. 표지석 : 烏 石(오 석)
[규격] 1. 판 석 : 가로60㎝ × 세로30㎝ × 두께4㎝ 2. 표지석 : 가로26㎝ × 세로18㎝ × 두께10㎝ [재질] 1. 판 석 : 大理石(대리석) 2. 표지석 : 烏 石(오 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국가유공자 범위(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군정 발전 공헌자 범위(제2조제3호 관련)

[별표 3]
해누리공원 시설 사용료 등(제11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단위 : 원)

2. 관리비 (단위 : 원)

[별표 4]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5]
 자연장 표지 설치기준(제15조 관련)
[표기의 방법]
 표지석 내용은 관리자 번호, 사망자 성명, 생몰기간, 훈격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추가 사항을 다음 규격에 맞게 넣을 수 있다.
 1. 관리번호, 사망자 성명, 생몰기간, 훈격
 가. 성명 : 글자당 가로 4cm, 세로 4cm 범위 내 가운데 정렬 표기
 나. 관리번호, 생몰기간 : 글자당 세로 2cm 크기 내 표기
 다. 훈격 (해당자만 표기) : 글자당 세로 2cm 크기 내 가운데 정렬 표기
 2. 유가족 성명을 넣는 경우 표지석 뒷면에 표기
 3. 유가족이 종교적 문구 등은 넣는 경우 표지석 하단 3cm 범위 내 글자당 세로 2cm 크기 내 표기
 4. 종교적 상징문양 등을 표시하는 경우 상단에 가로 4cm, 세로 4cm 범위 내 표기
 [단장]

 [합장]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 (단장□, 합장□, 합장예정□)즉시즉시
즉시즉시
사망자 (유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사망자 (유골)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 (유골)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사망자 (유골)사망사유사망사유사망사유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망자 (유골)사용료사용료사용료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국가유공자 또는 군정 발전 공헌자 해당 여부국가유공자 또는 군정 발전 공헌자 해당 여부국가유공자 또는 군정 발전 공헌자 해당 여부국가유공자 또는 군정 발전 공헌자 해당 여부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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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골)성 명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 ( 세)- ( 세)
사망자 (유골)주 소관리번호관리번호
사망자 (유골)사용료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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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사유사망사유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내용관리번호
신고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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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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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사용신고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용신고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용신고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용신고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용신고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용신고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용신고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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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누리공원 관리대장해누리공원 관리대장해누리공원 관리대장해누리공원 관리대장해누리공원 관리대장해누리공원 관리대장해누리공원 관리대장해누리공원 관리대장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년 월 일사인(병명)사인(병명)
사망자화장신고번호제 호제 호화장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자연장기간~~관리번호 (위치)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자연장 장소의 사진자연장 장소의 사진자연장 장소의 사진자연장 장소의 사진자연장 장소의 사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해누리공원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앞쪽)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해누리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누리공원”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사후 예우와 친환경 자연장의 장려를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내가면 황청리 일원에 조성한 장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군정 발전 공헌자”란 군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 12. 20.]4. “장사시설”이란 해누리공원 내 자연장지를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12. 20.]5.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0.]6.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20.]7. “사용료 등”이란 사용료와 관리비를 말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 12. 20.]8. “연고자”란 해누리공원 내 시설사용 계약 시 최초로 신고된 자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신고된 자를 말한다.[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 12. 20.]9. “거주”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한 곳에 머물러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 12. 20.]10. “이장”이란 다른 장사시설 등에 안장 또는 안치된 시신이나 유골을 해누리공원 장사시설로 옮겨 쓰는 것을 말한다. <제9호 신설 2022.5.16.>[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해누리공원의 위치는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1110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누리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장지, 관리사무소, 추모시설, 휴게시설, 전망대2.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자의 자격 등)

제5조(사용자의 자격 등)① 해누리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은 이장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후단 신설 2022.5.16.> <개정 2023. 2. 20.>1.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다만, 해누리공원 개장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내가면 황청리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6>2. 20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로서 질병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관외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옮겨 놓은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 다만, 배우자 내지 직계존비속이 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주소를 옮겨 놓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 <개정 2022.5.16.>3. <삭제 2022.5.16.>4. 사망일 현재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등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을 허용한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5.16.>1. 국가유공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2019. 1. 1. 이후 사망하여 다른 장사시설에 임시 안장 또는 안치된 경우 <신설 2022. 5. 16.>2. 해누리공원 조성 이전 황청리 공설묘지에 안장되었던 유연분묘 중 3년 이상 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가 이장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2. 5. 16.>3.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군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다른 장사시설에 임시 안장 또는 안치된 경우 <신설 2023. 2. 20.>4.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군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다른 장사시설에 임시 안장 또는 안치된 사람 중 20년 이상 군에 거주한 배우자를 둔 경우 <신설 2023. 12. 20.>

제6조(합장)

제6조(합장)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로서 그 유가족이 합장을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고)

제7조(사용신고)① 해누리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장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에 따라 사망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2.5.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누리공원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연고자는 유골의 안장 및 반환 등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개정 2023. 12. 20.>④ 연고자의 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연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연고자는 기존 연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제한)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제한) 해누리공원 시설의 사용권은 매매, 양도, 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사용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누리공원 시설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① 군수는 해누리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개장 등을 할 경우 소속 직원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묘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개장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해누리공원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해누리공원 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② 해누리공원 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별표 4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누리공원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2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12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군정 발전 공헌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제6조에 따른 합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0.>2. 자연장용 유골함 등 지원 [전문개정 및 제1호, 제2호 신설 2022.5.16.][제목개정 2023. 12. 20.]

제13조(자연장지의 사용 등)

제13조(자연장지의 사용 등)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15년씩 3회2. 제1호 이외의 사용자: 15년씩 2회 [제1항 전문개정 및 제1호, 제2호 신설]② 제6조에 따라 합장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③ 자연장의 골분은 흙과 섞어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서 묻을 수 있다.④ 자연장지는 국가유공자와 일반군민 등으로 위치를 구획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안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제14조(자연장지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제14조(자연장지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① 군수는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장지 참배객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1.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골분을 자연장하는 행위4. 자연장지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를 하거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5.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6. 상업적인 물품ㆍ홍보물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7. 음주 또는 흡연 행위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누리공원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보존 한다.

제15조(자연장지의 표지 설치기준)

제15조(자연장지의 표지 설치기준) 자연장지에는 별표 5의 자연장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며,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0.>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해누리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 운영 및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조건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비용 등을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지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0., 2023. 12. 20.>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제20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12. 20.>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