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구분 | 소재지 |
| 검단구청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아라1동 행정복지센터 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1325, 1325-2, 1325-3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14(불로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 24(원당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 42(왕길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20(당하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바리미로 23, 4층·5층(원당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