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후 잔여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개발사업비”란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이하 “검단1지구 등”이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① 체비지 매각 수입금② 징수청산금 및 정산금③ 보조금④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① 사업시행에 따른 지장물건 및 토지 등의 보상비② 이주대책비③ 교부청산금 및 정산금④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정비⑤ 기타 관련 사업비
제5조(경리)
제5조(경리)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② 세입, 세출 예산 및 자금관리 등 특별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