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청인공동주택 단 지 명동 수동 수
신청인신청인주 소세 대 수세 대 수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집 또는 사무실 : 핸드폰 :집 또는 사무실 : 핸드폰 :집 또는 사무실 : 핸드폰 :집 또는 사무실 : 핸드폰 :집 또는 사무실 : 핸드폰 :집 또는 사무실 : 핸드폰 :집 또는 사무실 : 핸드폰 :사용검사일 (준공일)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보조금 결정보조금 결정보조금 결정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구 분사 업 명착 공 예정일착 공 예정일완 공 예정일통보액산출비율 (%)산출비율 (%)계계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제6조 관련)

총 사업비지 원 기 준지 원 기 준비 고
총 사업비의무관리임의관리비 고
7백만원 이하전 액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총사업비 x 75/100범위내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총사업비 x 70/100범위내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총사업비 x 65/100범위내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총사업비 x 60/100범위내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

구 분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 납 액 ① - ③
구 분사 업 명계① 보조금 교부액② 자 체 부담액계③ 보조금 집행액④ 자 체 부담액반 납 액 ① - ③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공동주택 명 :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공동주택 명 :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공동주택 명 :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공동주택 명 :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공동주택 명 :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공동주택 명 :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공동주택 명 :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공동주택 명 :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공동주택 명 :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사내역서 및 관련 도면 2. 사업실적보고서(붙임3-1) 3. 준공검사조서(붙임3-2) 4. 준공계(시공자 작성) 5.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대표자통장) 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추가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와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인증서,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등※ 구비서류 1. 공사내역서 및 관련 도면 2. 사업실적보고서(붙임3-1) 3. 준공검사조서(붙임3-2) 4. 준공계(시공자 작성) 5.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대표자통장) 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추가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와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인증서,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등※ 구비서류 1. 공사내역서 및 관련 도면 2. 사업실적보고서(붙임3-1) 3. 준공검사조서(붙임3-2) 4. 준공계(시공자 작성) 5.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대표자통장) 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추가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와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인증서,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등※ 구비서류 1. 공사내역서 및 관련 도면 2. 사업실적보고서(붙임3-1) 3. 준공검사조서(붙임3-2) 4. 준공계(시공자 작성) 5.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대표자통장) 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추가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와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인증서,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등※ 구비서류 1. 공사내역서 및 관련 도면 2. 사업실적보고서(붙임3-1) 3. 준공검사조서(붙임3-2) 4. 준공계(시공자 작성) 5.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대표자통장) 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추가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와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인증서,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등※ 구비서류 1. 공사내역서 및 관련 도면 2. 사업실적보고서(붙임3-1) 3. 준공검사조서(붙임3-2) 4. 준공계(시공자 작성) 5.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대표자통장) 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추가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와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인증서,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등※ 구비서류 1. 공사내역서 및 관련 도면 2. 사업실적보고서(붙임3-1) 3. 준공검사조서(붙임3-2) 4. 준공계(시공자 작성) 5.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대표자통장) 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추가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와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인증서,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등※ 구비서류 1. 공사내역서 및 관련 도면 2. 사업실적보고서(붙임3-1) 3. 준공검사조서(붙임3-2) 4. 준공계(시공자 작성) 5.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대표자통장) 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추가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와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인증서,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등※ 구비서류 1. 공사내역서 및 관련 도면 2. 사업실적보고서(붙임3-1) 3. 준공검사조서(붙임3-2) 4. 준공계(시공자 작성) 5.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대표자통장) 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추가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와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인증서,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홍보 및 신청절차3. 집행 및 정산 방법

제3조(지원제외)

제3조(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수목구입, 식재사업 및 전지사업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4.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 도색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사업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현장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계약)

제5조(지원대상자의 계약)① 지원대상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 공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단지별 관리규약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단, 조례 제4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은 총사업비의 75퍼센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대표자 명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보고)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보고)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위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 기일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결정은 무효로 하며 바로 다음 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위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1. 안전관리계획서2. 안전점검결과보고서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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