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 ㆍ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6조(경로식당 운영)
제6조(경로식당 운영)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③ 경로식당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100세이상 노인 지원)
제7조(100세이상 노인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로행사 등)
제8조(경로행사 등)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차량지원)
제9조(차량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1. 구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구민의 책무)
제11조(구민의 책무) 검단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煽揚)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등의 지원)
제12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