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관련된 각종 쟁송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법률 및 소송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구”라 한다.)에 법률고문과 소송고문을 둔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법률고문과 6명 이내의 소송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방식)
제4조(선발방식)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소송 고문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대상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의 징계정보를 요구하여,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법률고문은 구에서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및 그 밖에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② 소송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심판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수행에 관한 사항2.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선임에 관한 사항(범죄사범 제외)3. 소송사건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③ 소송고문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자문평가결과와 소송수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 지남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다. 변론기일 불출석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4. 자문평가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5.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에게 자문료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료 및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