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⑥사업자등록 번 호⑥사업자등록 번 호⑥사업자등록 번 호⑥사업자등록 번 호⑥사업자등록 번 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⑧자산총액⑧자산총액⑧자산총액⑧자산총액⑧자산총액천원천원천원
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⑨업 종⑨업 종⑨업 종⑨업 종⑨업 종․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서류확인신청서류확인신청서류확인신청서류확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지 정 은 행지 정 은 행지 정 은 행
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 (지점명)은행명 (지점명)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 (지점명)은행명 (지점명)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가능,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융자조건 및 범위

구 분대출한도이자율 (%)대출 기간상환방법담보 조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50,0002%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은행 여신 규정 준수
화장실 개선자금10,0001%3년3년 분할상환은행 여신 규정 준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20,0002%3년3년 분할상환은행 여신 규정 준수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시 설 개 선 자 금50,0002%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은행 여신 규정 준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300,0002%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은행 여신 규정 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융자조건 및 범위
1. 융 자 조 건
 (단위 : 천원)

 
2. 융 자 범 위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개선 자금
 ※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조리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만 가능
 - 화장실 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범위내 가능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위생시설 장비구입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시설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증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자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받을 목적으로 시설 
 개․보수 자금

[별지 제2호 서식] 시설개선융자사업계획서

신 청 인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④주 소④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⑤영업장총면적⑤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⑥계 획 내 용⑥계 획 내 용자세히 기록 (지면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자세히 기록 (지면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자세히 기록 (지면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자세히 기록 (지면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자세히 기록 (지면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⑦시 공 업 체⑦시 공 업 체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⑧실소요금액⑧실소요금액⑨융자신청금액⑨융자신청금액⑩비 율(⑨/⑧)⑩비 율(⑨/⑧)⑪ 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공사견적서 1부.1. 공사견적서 1부.1. 공사견적서 1부.1. 공사견적서 1부.1. 공사견적서 1부.1. 공사견적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융자신청업소 현지조사서

융자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융자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업 소 명허 가 번 호
업 소 현 황업 종허 가 일 자
시 설 규 모대 지건 물 규 모
시 설 규 모영업장면적㎡구 조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등)
조사자의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
위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인) 담 당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인) 담 당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인) 담 당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인) 담 당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인) 담 당 : 소속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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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식품진흥기금시설 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생 년 월 일
소 재 지융 자 금 액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시설 개선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융 자 대 상 자 귀하 은행「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시설 개선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융 자 대 상 자 귀하 은행「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시설 개선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융 자 대 상 자 귀하 은행「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시설 개선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융 자 대 상 자 귀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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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개선완료신고서

신고번호업소명대표자
소재지전화번호
대출일자대출금액
융자 및 상환조건융자 및 상환조건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영업장 및 위생시설 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 및 위생시설 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 및 위생시설 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 및 위생시설 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 및 위생시설 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개선시설명
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미착공시 사유*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완 공 일 자완 공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공 업 체 명시 공 업 체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2. 공사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1.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2. 공사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1.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2. 공사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1.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2. 공사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1.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2. 공사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서

군․구업 종업 소 명대출자소 재 지융자용도융자금액
원
원
구 분착공일자공사완료일공사비 총액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화 장 실
구 분시설개선 유무시설개선 유무미 이 행 사 유 (*구체적으로)
구 분이 행미이행미 이 행 사 유 (*구체적으로)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화 장 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서
1. 융자업소 현황

2. 시설개선 추진사항

3. 시설개선 이행사항

 인천광역시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시설개선 완료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담당자) 직급 : 성명 : (인) 
 (담 당)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과 장)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 카드

영업신고번호업 종업 종업 종
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소 재 지
시설규모(면적)총면적 : ㎡ / (영업장: ㎡, 조리장: ㎡, 화장실: ㎡)총면적 : ㎡ / (영업장: ㎡, 조리장: ㎡, 화장실: ㎡)총면적 : ㎡ / (영업장: ㎡, 조리장: ㎡, 화장실: ㎡)총면적 : ㎡ / (영업장: ㎡, 조리장: ㎡, 화장실: ㎡)총면적 : ㎡ / (영업장: ㎡, 조리장: ㎡, 화장실: ㎡)
모범음식점지정유 ․ 무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
융 자 신 청 일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대 출 일 자대 출 금 액대 출 금 액대 출 금 액
상 환 기 간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융 자 용 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직,성명)
개 선 전
개 선 후
금융기관명담당부서담당부서담 당 자담 당 자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융자대상자심의서

신고번호업 종업소명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일공사소요액총 백만원 (*신청액 : , 자부담 : )총 백만원 (*신청액 : , 자부담 : )총 백만원 (*신청액 : , 자부담 : )총 백만원 (*신청액 : , 자부담 : )
시 설 개 선 융 자 심 의 내 용심의결과
1. 휴․폐업 여부
2.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퇴․변태영업행위 행정처분 여부
3.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회이상 영업정지 행정처분 여부
4.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신청서류사실확인적부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시설개선융자사업계획서
3. 시설개선융자사업이행확약서
3. 공사견적서
4. 영업허가(신고)증사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융 자 대 상 자 심 의 서
1.신청업소 현황

2. 융자대상자 선정 확인사항

3. 신청서류 확인사항

 
20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실․과장) 직 성명 (인)
 심 의 위 원(주무담당) 직 성명 (인)
 심 의 위 원(실무담당) 직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회계공무원 근무기간명세서

담당업무부 서 명직 위직 급성 명근무기간현근무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식품진흥기금 회계공무원 근무기간명세서
 

※ 담당업무 : 기금운용관, 기금지출원, 담당공무원으로 구분기재
※ 현근무처 : 보직변경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부서 또는 팀명 등 구체적 기재
※ 작성기준일 : 지침 시달 시부터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계관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우선순위)

제3조(우선순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1.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2. 모범음식점3.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5. 식품접객업소6. 건강기능식품업소

제4조(융자대상자 실태조사)

제4조(융자대상자 실태조사) 조례 제16조에 따른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결정 통보)

제5조(융자결정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업종별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상기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000만원 이내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 이내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된 경우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4.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7조(기금의 사용범위)

제7조(기금의 사용범위) 조례 제5조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기금의 기본적립 기금으로 5억원까지 조성한 후 그 이자금액을 포함한 기본적립기금 이상의 조성금액 범위에서 익년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대출금리)

제8조(대출금리) 기금의 대출금리는 별표를 적용한다.

제9조(시설개선 완료신고 및 현지확인)

제9조(시설개선 완료신고 및 현지확인)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시설개선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융자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심의서 등)

제11조(융자대상자심의서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심의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계공무원 근무기간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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