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라 함은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이하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 등(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지방공공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등을 확인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각 부서 및 직속기관 등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제8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9조(평가계획의 작성)

제9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3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기관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0조(자체평가)

제10조(자체평가)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하반기 중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체평가 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기관평가)

제12조(기관평가)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합동평가)

제13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의 예산 등에의 연계ㆍ반영 등)

제18조(평가결과의 예산 등에의 연계ㆍ반영 등)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9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실적 가점,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2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 소속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등)

제2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등)

제25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평가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요구 등)

제26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등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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