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제2조(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2. 법인(단체)정관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5. 대표자 사용인감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체육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제3조(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우수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를 발굴ㆍ육성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수 육성을 위하여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우수선수 선발)
제4조(우수선수 선발) 제3조제2항의 선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발하여 임용한다.1.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2.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장애인선수 추천)
제5조(장애인선수 추천) 제4조제3호에 따라 선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 이력서2.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6조(선수 해임)
제6조(선수 해임)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등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때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3.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선수의 관리 및 훈련)
제7조(선수의 관리 및 훈련)① 선수의 관리 및 훈련은 장애인체육 단체(이하 “선수관리단체” 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선수관리단체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는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의 복무)
제8조(선수의 복무)① 선수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훈련시간 등을 감안하여 선수관리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3.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④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⑤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기재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한다.⑥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선수 경비 지급)
제9조(선수 경비 지급)① 선수의 훈련 지원 및 선전 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복 및 장비,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및 입상자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의 지급 신청은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및 입상자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료보상)
제10조(의료보상)①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제11조(보수 등)①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장기계약 할 수 있다.② 월 보수는 연봉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분의1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③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연봉은 별표 3의 점수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한다.2. 등급별 연봉액에 대한 등급결정은 별표 4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할 수 있다.3.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4회 이상 대회에 출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금)
제12조(퇴직금)① 선수가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퇴직금은 구 소속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2. 월 평균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③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13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①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제14조(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구 관내 선수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