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복지 사업”이란「에너지법」제16조의2에 따른다.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에너지법」제16조의2에 따른다.3. “저소득층”이란 제5조에 따른 각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홍보 계획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가입 독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2. 차상위계층3.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협력체계 구축)
제7조(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의 원활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