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구분제공기관시기대상제공방법 및 기준지급수단제공 액수 한도(1회당)제공 액수 한도(1회당)
구분제공기관시기대상제공방법 및 기준지급수단1인/1팀당총액
임대료, 체험료, 관람료, 이용료, 숙박료 등협약기관협약기간당첨자/ 선정자당첨/선정 기준에 따라 당첨/선정된 자시설물 이용권 또는 실비월 3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구 분시기대 상지급방법 및 기준지급수단제공 액수 한도(1회당)제공 액수 한도(1회당)
구 분시기대 상지급방법 및 기준지급수단1인당총액
SNS 이벤트연 12회 이하참여자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지역화폐 또는 굿즈2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퀴즈 및 게임연 12회 이하참여자청년정책관련 퀴즈 및 게임 참여자지역화폐 또는 굿즈2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설문 및 토론연 6회 이하참여자청년정책관련 설문 및 토론 참여자지역화폐 또는 굿즈2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 청년에디터(서포터즈) 지원 기준(제9조제1호 라목 관련)
1. 지원대상 : 청년에디터(서포터즈)
2. 지원내용 : 청년에디터(서포터즈) 활동비(원고료,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원고료 :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나. 실비 :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기준(제9조제2호 라목 관련)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검단구 거주 청년
2. 지원내용 :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본인부담액)
3. 지원횟수 및 금액 : 당해연도 인천광역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계획에 따름
4. 자격시험 종류 :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단, 국가공인자격증은 큐넷, 민간정보자격서비스(공인)에서 검색되는 자격증에 한함
다. 4차산업 관련 메이커 교육 훈련 지원기준(제9조제2호 마목 관련)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검단구 거주 청년
2. 지원내용 : 4차산업 분야 교육 훈련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당 연 1회 350만원 이하
라. 창업 자금 비용 지원기준(제9조제3호 다목 관련)
1. 지원대상 : 3년 이하 초기(예비)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창업팀
2. 지원내용 : 사업개발, 마케팅, 운영 등을 위한 초기 창업기반 구축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 1팀당 월 30만원 이하, 1년간 지원
 ※ 지원기간은 창업 실적에 따라 1년 추가 지원 가능(총 2년에 한함)
마. 청년 활동 활동비 지원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지원대상 : 청년, 청년단체,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2. 지원내용 : 청년 활동 활동비(멘토비,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멘토비 :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나. 실비 :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바. 협약 내용에 따른 세부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사. 홍보방법 등 세부기준(제22조제2항 관련)

 ※ 굿즈란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4.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방안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 질 향상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지원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

제6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제7조(청년정책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명2. 구의 청년지원 등 담당부서 국장 1명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4.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⑧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청년참여단)

제8조(청년참여단)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참여단(이하 “청년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하여 청년참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② 청년참여단은 단장 1명과 남ㆍ여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청년참여단은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년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청년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⑦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단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⑧ 구청장은 청년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구청장은 단원의 능동적인 청년참여단 활동 촉진 및 우수한 청년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⑩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년참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라. 구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홍보사업, 청년 에디터(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 1. 가 기준에 따름)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라.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사업(별표 1. 나 기준에 따름)마.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가상현실, 빅데이터, 3D프린터, 드론, 로봇 등) 교육훈련(별표 1. 다 기준에 따름)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 자금 비용 지원(별표 1. 라 기준에 따름)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마.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등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 회의, 포럼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다.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0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년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 지원 및 실비, 활동비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별표 1. 마 기준에 따름)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등)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시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제16조(청년의 부채경감 등)① 구청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제20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① 구청장은 청년 지원 및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검단구 청년상을 포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21조(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서 금전 또는 그 밖에 재산 등을 제공할 경우 참여자 선정 및 홍보활동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청년정책 활성화 시책 및 지원)

제22조(청년정책 활성화 시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별표 1. 사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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