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 협력을 추진하거나, 교류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사전검토)
제5조(자매결연 등의 사전검토)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제7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 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③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사업)
제10조(교류협력사업) 구청장은 구와 자매결연 등을 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2. 구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활동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각 분야에서 도시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지원4. 행정역량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류사업 지원)
제11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구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매결연 파기)
제13조(자매결연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 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