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차입금3. 일반회계의 전입금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훼손지 복구사업2. 단지 외 기반시설사업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4. 차입금의 상환5. 일반회계 전출금6.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제4조(예비비)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지정)

제5조(금고의 지정)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로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