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강료 감면기준(제2조관련)

감 면 대 상감면 비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또는 청소년 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전액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7.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두 자녀 가정 (1가정 1인) - 세 자녀 이상 가정 (1가정 2인)1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3. 14.>
수강료 감면기준(제2조관련)

※ 감면 중복 적용 불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 감면기준)

제2조(수강료 감면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규정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