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강당 사용(변경)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사무실☎☎☎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핸드폰☎☎☎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
사용시설사용시설□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시간사용시간20 . . .( ) ( : ~ : ) (총 시간 분)20 . . .( ) ( : ~ : ) (총 시간 분)20 . . .( ) ( : ~ : ) (총 시간 분)20 . . .( ) ( : ~ : ) (총 시간 분)20 . . .( ) ( : ~ : ) (총 시간 분)참석예정 인원수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부속설비□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그 밖의 사항 (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그 밖의 사항 (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그 밖의 사항 (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그 밖의 사항 (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그 밖의 사항 (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그 밖의 사항 ( )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자설비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전광판문구
사 용 료사 용 료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
비 고비 고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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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강당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강당 사용 허가 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자사 용 자비 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 자시 간사 용 목 적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강당사용 허가 대장

※ 사용목적은 문화예술 공연․발표회, 강연회,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명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대강당사용 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사무실☎☎☎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자 택☎☎☎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문화예술행사(공연, 발표회) □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 기념식, 의식행사□ 문화예술행사(공연, 발표회) □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 기념식, 의식행사□ 문화예술행사(공연, 발표회) □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 기념식, 의식행사□ 문화예술행사(공연, 발표회) □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 기념식, 의식행사□ 문화예술행사(공연, 발표회) □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 기념식, 의식행사□ 문화예술행사(공연, 발표회) □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 기념식, 의식행사□ 문화예술행사(공연, 발표회) □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 기념식, 의식행사
사용허가시간사용허가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참석예정 인원수
사용허가시설 및 설비사용허가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사용허가시설 및 설비사용허가시설 및 설비부속설비□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예식시설 □ 그 밖의 사항 (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예식시설 □ 그 밖의 사항 (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예식시설 □ 그 밖의 사항 (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예식시설 □ 그 밖의 사항 (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예식시설 □ 그 밖의 사항 (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예식시설 □ 그 밖의 사항 ( )
사용허가시설 및 설비사용허가시설 및 설비사용자설비
사 용 료사 용 료대관료₩₩₩₩₩₩
허가조건허가조건1.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한다. 3.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시 이에 따라야 한다.1.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한다. 3.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시 이에 따라야 한다.1.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한다. 3.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시 이에 따라야 한다.1.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한다. 3.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시 이에 따라야 한다.1.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한다. 3.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시 이에 따라야 한다.1.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한다. 3.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시 이에 따라야 한다.1.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한다. 3.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강당 사용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대강당(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 명령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체명 (성 명)연 락 처☎
사유 및 내역사유 및 내역취소사유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 1호, 2호, 3호, 4호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 1호, 2호, 3호, 4호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 1호, 2호, 3호, 4호 )
사유 및 내역사유 및 내역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유 및 내역사유 및 내역사용시설□ 대강당(문화예술행사, 강연, 기념식, 세미나 등)□ 대강당(문화예술행사, 강연, 기념식, 세미나 등)□ 대강당(문화예술행사, 강연, 기념식, 세미나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강당 사용 허가의 취소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체명 (성 명)연 락 처☎
취소사유 및 내역취소사유 및 내역취소사유
취소사유 및 내역취소사유 및 내역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취소사유 및 내역취소사유 및 내역사용시설□ 대강당( 문화예술행사, 강연, 기념식, 세미나 등 )□ 대강당( 문화예술행사, 강연, 기념식, 세미나 등 )□ 대강당( 문화예술행사, 강연, 기념식, 세미나 등 )
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취소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취소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취소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취소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취소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취소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구분용도사용시간사용료기 준비 고
대강당문화예술행사,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09:00 ~ 21:00100,000원1시간․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사용료의 50% ․평일 18시이후 및 토요일․공휴일 사용시 사용료의 20% 가산 ․초과시 30분당 일할 계산 ․냉난방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6.12.29) (개정 2007. 5. 4)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 냉방비 : 시간당 30,000원, 난방비 : 시간당 25,000원
※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대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1. "대강당" 이란 대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2. "대강당의 사용"이란 시설이용 신청 또는 허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7.26>4. "사용자의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공연, 집회, 그 밖의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제3조(사용 범위)

제3조(사용 범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2. 대강당 부속설비 : 무대시설, 방송ㆍ조명시설, 비디오프로젝트, 피아노, 그 밖의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13.7.26>3. 구내식당 : 식탁과 장소를 제공하며 민간위탁 업체와 상호 협의하에 이용 가능 <개정 2013.7.26>4. 부설주차장 : 대강당 사용 중 토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무료 <개정 2013.7.26>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주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3.7.26>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3.7.26>② 대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목적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7.26>1.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2.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3.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③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④ 사용신청에 따른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7.26>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2.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개정 2016.9.30.>3. 사용신청 접수 순서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3.7.26>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③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④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함과 동시에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 9.30.>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강당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및 정당ㆍ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강당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6. 9.30.>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 9.30.>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ㆍ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③ 사용자는 각종 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④ 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분리수거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⑤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 정지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명령(별지 제4호서식)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9.30.>1. 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6.9.30.>2.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6.9.30.>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6.9.30.>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6.9.30.>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3.7.26>1.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대강당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개정 2013.7.26., 2016. 9.30.>2. 대강당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개정 2016.9.30.>② <삭 제 > <삭제 2016. 9.30.>

제12조

제12조 <삭 제> < 삭제 2016. 9.30.>

제13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전매, 대여하지 못한다.

제14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14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6.9.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