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제2조(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관계 공무원2.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3.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및 공인회계사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안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9.29.>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위원 출석사항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

제10조(회의내용 비공표)

제10조(회의내용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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