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산림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3.9.22.>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1.16>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1.16>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8.11.16>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11.16>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18.11.16>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신설 2018.11.16>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개최 등)

제6조(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3.9.22.>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삭제 2023.9.22.>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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