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05 시행 2020-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계약목적계약목적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요양기관번호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표 시 과 목표 시 과 목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전 화전 화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면허종별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번호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위탁계약 조건위탁계약 조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제4조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기관명 : 대표자 :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④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호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2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 체결)

제3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제4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구청장은 선택예방무료접종을 위탁한 경우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감독)

제5조(업무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제6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예방접종비용의 청구)

제7조(예방접종비용의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제8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