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 보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 받은 탈루세액 등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징 수 액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세포 상 금
합 계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 상
징수촉탁징수촉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10.>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 원)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세6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세포 상 금
합 계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 상
징수촉탁징수촉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참조 : 발신 : (인)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제 보 자제 보 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세물건성명성명성명성명
상호성명성명성명성명
상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연도납기과세번호독촉독촉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합계
세목연도납기과세번호발부일납부기한1차1차2차3차4차5차․․․합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
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담당자담당과장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직 급성명 (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자징수자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체납자체납자징수촉탁 수 수 료징수촉탁 수 수 료지급 일자포상금 지급액담당확인
직급성명구분연도 기분과목 (세목)징수액징수일자주소성명받은 일자수령액지급 일자포상금 지급액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를 표시

[별지 제12호서식] 특별한 공적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과자 (제보자)부과자 (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일자포상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확인
직급성명 (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번호세 목징수액성명생년월일징수일자포상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특별한 공적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정액 세액의 경우 총 건수, 총액으로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입”이란 구세 및 구세외수입(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연장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와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18.>1.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2.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3. 「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4.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5.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 후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경우6.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7. 「지방세징수법」제71조에 따른 공매8.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3항에 따른 정리보류 후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경우9.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10. 「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영치11.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1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③ 제1항제5호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2.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구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제1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5.10.>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8.>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 세입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5.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3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등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급심의 등)

제7조(지급심의 등) [제목개정 2024.5.10.]①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4.5.10.>④ 삭제 <2024.5.10.>⑤ 삭제 <2024.5.10.>⑥ 삭제 <2024.5.10.>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9조(포상금 지급)

제9조(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라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5.10.>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11조(대장 기록 등)

제11조(대장 기록 등)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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