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2.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장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05.10.>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1명5.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6.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7. 병설 유치원장8. 학교 학부모9.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 추천인10.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11. 식생활교육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 및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12.30.>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