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표

분 야기 준금 액비 고
이용료 (시설ㆍ장비 이용료)1회 (2시간)20,000원 이하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징수
냉·난방1시간고시금액- 냉·난방 고시금액은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시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료)1개 프로그램 또는 1개월1인당 50,000원 이하- 재료비, 교재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4. 5. 10.>
이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표(제9조제2항 관련)

※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

구 분내 용감면 비율비 고
이 용 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가족 및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가족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가족 및 그 유족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100%계양구 주민에 한함. (※수강료 감면은 1강좌당 수강생의 20%로 한정.)
수 강 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그 유족50%계양구 주민에 한함. (※수강료 감면은 1강좌당 수강생의 20%로 한정.)
수 강 료-「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ㆍ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20%계양구 주민에 한함. (※수강료 감면은 1강좌당 수강생의 20%로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4. 5. 10.>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이용료 등 반환 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이 용 료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이 용 료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전액
이 용 료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전액
이 용 료사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90%
이 용 료이용일 이후 (이용일 포함) 취소0%
수 강 료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61. “학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61. “학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4. 5. 10.>
이용료 등 반환 기준(제9조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2. 마을사랑방, 학습 · 회의 공간, 공연 ·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 · 여가활동 공간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4조(관리 · 운영)

제4조(관리 ·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③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때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계약·허가를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④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일반입찰의 경우 위탁·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2. 수의계약의 경우 위탁·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한 해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6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 목적을 위배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단, 수탁자의 경우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관리위탁의 해지)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관리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사용 목적 및 사업수행 기본방침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적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수탁자의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 조사 · 검사 ·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수강료 등)

제9조(이용료·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③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은 별표 2와 같다.④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비 등)

제11조(운영비 등)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한다.1.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2. 시설개선 및 시설장비유지비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 혜택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 ·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