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남동구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견학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4.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공고 등)
제5조(공고 등)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남동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견학의 제한)
제6조(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기념품 제공)
제7조(기념품 제공) 의장은 견학인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리 등)
제8조(기록관리 등) 업무담당자는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견학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종료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