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서명분 장 사 무
사무국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4.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와 청결에 관한 사항 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10. 의정 보도자료 수립,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13.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4. 각종 위원회 및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16.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7.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8. 회의록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9. 각종 의안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20.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21.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2.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 2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24.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의 기록에 관한 사항
전문 위원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의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정책 지원관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사무국장은 남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 (일부개정 2022.12.22.)② 정책지원관은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한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2.12.22.)1. (삭제 2022.12.22.)2. (삭제 2022.12.22.)3. (삭제 2022.12.22.)4. (삭제 2022.12.22.)5. (삭제 2022.12.22.)6. (삭제 2022.12.22.)③ (삭제 2022.12.22.)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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