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3-11 시행 2022-03-11 제정

별표

별지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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