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제정

별표

[별표 1] 방문증 규격 및 제식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별표 1]
 방문증 규격 및 제식 (색상과 재질 포함)
 
규 격 : 54x86(mm)
재 질 : PVC(폴리염화비닐)
색 상 : 앞면 Yellow(R 255, G 255, B 0)
뒷면 White(R 255, G 255, B 255)

[별지 제1호서식] 방문증 발급 신청서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① 수집・이용 목적: 청사 방문증 발급, 보안사고,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② 수집・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 방문일시 ③ 보유기간: 3년(다만 방문증 등이 회수될 경우 신청서, 연락처는 즉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신청자는 청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 시 청사 출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방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방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방문증 발급 신청서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분실신고서

분실자성 명생년월일
분실자소속연 락 처사무실 :
분실자소속연 락 처휴대폰 :
분실자직위(직급)주소
분실 내용방문증 번호분실경위
분실 내용분실일시분실장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자로 교부받은 위 방문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자로 교부받은 위 방문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자로 교부받은 위 방문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자로 교부받은 위 방문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자로 교부받은 위 방문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자로 교부받은 위 방문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 의장남동구의회 의장남동구의회 의장귀하귀하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ㆍ이용 항목(필수)성명,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ㆍ이용 목적- 남동구의회 청사 방문증 발급 - 보안사고,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관계기관(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따른 출입 기록 제공 - 청사 출입 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보유 및 이용 기간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사 출입이 제한되거나 방문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일년 월 일
동의인(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남동구의회 청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 방문증 교부대장

일련 번호방문일자방 문 자 (민원인 등)방 문 자 (민원인 등)방 문 자 (민원인 등)방문부서방 문 증방 문 증방 문 증방 문 증
일련 번호방문일자성 명방문목적연락처방문부서번호교부시간반납시간교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방문증 교부대장
 (교부장소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청사의 효율적인 경비와 방호를 위해 청사 출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남동구의회 청사를 말한다.2. “출입관리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 방문증 및 지문인증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4. “민원인 등”이란 민원 신청, 의원 내방객 등 기타 필요에 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제3조(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사의 안전과 방호를 위하여 청사 내 주요 출입구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방문증 규격 및 양식)

제4조(방문증 규격 및 양식) 방문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방문증 교부)

제5조(방문증 교부)① 의장은 민원인 등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대장 작성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방문증을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방문 약속이 된 자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전에 협의된 주요 인사, 교육ㆍ회의ㆍ행사 등 단체방문자 및 청사 출입 언론인, 공무원에게는 방문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③ 방문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청사 출입 시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④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 방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의장은 방문자의 신분증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방문증 교부 제한)

제6조(방문증 교부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출입 또는 방문하려는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3. 방문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4.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5. 제5조 제3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6.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8. 그 밖에 의장이 청사방호·관리상 위해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명백한 경우

제7조(분실신고)

제7조(분실신고)① 방문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실신고가 접수된 방문증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권한을 정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방문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신고 후에 방문증을 되찾으면 분실했던 방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제8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목적·신분증 등의 확인, 방문증 교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 대장 작성 관리2.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고 받은 신분증)의 보관 및 반환3. 제6조 방문증 교부 제한 사항 확인 및 청사방호4.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안내5.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6. 소란 민원·집회·시위 대응 및 그 밖에 의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7. 불법 집회, 청사 내 진입 시도 및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촬영 또는 녹취하여 증거자료 확보

제9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제9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① 의장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수사, 감사기관 등)의 합법적인 요청에 따른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청사 출입시 제5조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초 수집일로부터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교육 및 관리)

제10조(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교육 및 관리) 의장은 청원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출입관리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