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2-06 시행 2026-0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1위2위3위4위비고선수 등급 산정기준선수 등급 산정기준선수 등급 산정기준선수 등급 산정기준선수 등급 산정기준선수 등급 산정기준선수 등급 산정기준선수 등급 산정기준선수 등급 산정기준선수 등급 산정기준
국제대회30252014* 단체전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80%를 인정한다.지도자평가(35점) ②지도자평가(35점) ②지도자평가(35점) ②지도자평가(35점) ②지도자평가(35점) ②남동구 경력 ③ (5점)남동구 경력 ③ (5점)남동구 경력 ③ (5점)가점 5점 (별도)가점 5점 (별도)
전국체육대회2016128* 단체전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80%를 인정한다.성실성 (15점)성실성 (15점)성장성 (20점)성장성 (20점)성장성 (20점)남동구 경력 ③ (5점)남동구 경력 ③ (5점)남동구 경력 ③ (5점)대표 선발기록 경신
전국규모대회10864* 단체전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80%를 인정한다.보통미흡우수보통미흡5년 이상2∼ 4년1년 이하
※ 국제대회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5개국 이상 참가) ※ 전국규모대회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 대회인정 범위 - 소속선수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 신규영입(재임용) : ①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② 학생부(대학부, 고등부)가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다만 대학부 성적은 90%만 인정한다.※ 국제대회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5개국 이상 참가) ※ 전국규모대회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 대회인정 범위 - 소속선수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 신규영입(재임용) : ①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② 학생부(대학부, 고등부)가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다만 대학부 성적은 90%만 인정한다.※ 국제대회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5개국 이상 참가) ※ 전국규모대회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 대회인정 범위 - 소속선수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 신규영입(재임용) : ①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② 학생부(대학부, 고등부)가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다만 대학부 성적은 90%만 인정한다.※ 국제대회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5개국 이상 참가) ※ 전국규모대회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 대회인정 범위 - 소속선수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 신규영입(재임용) : ①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② 학생부(대학부, 고등부)가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다만 대학부 성적은 90%만 인정한다.※ 국제대회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5개국 이상 참가) ※ 전국규모대회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 대회인정 범위 - 소속선수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 신규영입(재임용) : ①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② 학생부(대학부, 고등부)가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다만 대학부 성적은 90%만 인정한다.※ 국제대회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5개국 이상 참가) ※ 전국규모대회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 대회인정 범위 - 소속선수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 신규영입(재임용) : ①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장이 승인한 대회 ② 학생부(대학부, 고등부)가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다만 대학부 성적은 90%만 인정한다.
개 인 기 록 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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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기존 선수는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는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신규영입 또는 재임용 예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거나 개인기록을 경신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점, 천원)(단위: 점, 천원)(단위: 점, 천원)(단위: 점, 천원)(단위: 점, 천원)(단위: 점, 천원)(단위: 점, 천원)
구 분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배점86이상85이하79이하73이하67이하61이하55이하
연봉액60,00055,00050,00045,00041,00037,00033,000
❍ 각 등급별 연봉액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각 등급별 연봉액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각 등급별 연봉액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각 등급별 연봉액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각 등급별 연봉액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각 등급별 연봉액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각 등급별 연봉액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각 등급별 연봉액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급수영입비 지급기준지급액
1급❍ 전년도 또는 현년도 국가대표상비군 및 청소년국가대표인 사람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1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한국신기록 수립자40,000
2급❍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1회 이상 2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1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2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대회신기록 수립자30,000
3급❍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1회 이상 3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1회 이상 2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3위 입상경력자20,000
4급❍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4위 이내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자10,000
※ 선수의 개인기록에 한함 (단체기록 인정불가) ※ 각 등급별 영입비 및 기준을 초과하는 등급 결정은 체육진흥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선수의 개인기록에 한함 (단체기록 인정불가) ※ 각 등급별 영입비 및 기준을 초과하는 등급 결정은 체육진흥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선수의 개인기록에 한함 (단체기록 인정불가) ※ 각 등급별 영입비 및 기준을 초과하는 등급 결정은 체육진흥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구분일비식비숙박비간식비 및 목욕비비고
금액25,00037,500실비 (상한액 70,000)20,000
※ 비고 1. 국제대회 출전 시 항공운임료와 초과수하물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통역비는 12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2. 일비와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이하 ‘지급표’라 한다)에 따르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비는 위 지급기준을 따른다. 다만, 관용차량을 지원할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한다. 나.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과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표’의 150퍼센트 상당을 적용한다. 다. 숙박비 상한액은 ‘지급표’의 ‘그 밖의 지역’을 적용한다.※ 비고 1. 국제대회 출전 시 항공운임료와 초과수하물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통역비는 12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2. 일비와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이하 ‘지급표’라 한다)에 따르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비는 위 지급기준을 따른다. 다만, 관용차량을 지원할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한다. 나.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과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표’의 150퍼센트 상당을 적용한다. 다. 숙박비 상한액은 ‘지급표’의 ‘그 밖의 지역’을 적용한다.※ 비고 1. 국제대회 출전 시 항공운임료와 초과수하물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통역비는 12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2. 일비와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이하 ‘지급표’라 한다)에 따르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비는 위 지급기준을 따른다. 다만, 관용차량을 지원할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한다. 나.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과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표’의 150퍼센트 상당을 적용한다. 다. 숙박비 상한액은 ‘지급표’의 ‘그 밖의 지역’을 적용한다.※ 비고 1. 국제대회 출전 시 항공운임료와 초과수하물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통역비는 12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2. 일비와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이하 ‘지급표’라 한다)에 따르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비는 위 지급기준을 따른다. 다만, 관용차량을 지원할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한다. 나.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과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표’의 150퍼센트 상당을 적용한다. 다. 숙박비 상한액은 ‘지급표’의 ‘그 밖의 지역’을 적용한다.※ 비고 1. 국제대회 출전 시 항공운임료와 초과수하물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통역비는 12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2. 일비와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이하 ‘지급표’라 한다)에 따르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비는 위 지급기준을 따른다. 다만, 관용차량을 지원할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한다. 나.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과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표’의 150퍼센트 상당을 적용한다. 다. 숙박비 상한액은 ‘지급표’의 ‘그 밖의 지역’을 적용한다.※ 비고 1. 국제대회 출전 시 항공운임료와 초과수하물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통역비는 12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2. 일비와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이하 ‘지급표’라 한다)에 따르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비는 위 지급기준을 따른다. 다만, 관용차량을 지원할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한다. 나.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과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표’의 150퍼센트 상당을 적용한다. 다. 숙박비 상한액은 ‘지급표’의 ‘그 밖의 지역’을 적용한다.
구분국제대회전국체육대회전국규모대회비고
금액선수당 300,000원단원당 100,000원단원당 50,000원
구분운동복유니폼땀복파카운동화경기용 신발가방T셔츠기타
지급량3회2회2회1회3회2회1회4회필요시
구 분구 분지급액비고
세계신기록(타이기록)세계신기록(타이기록)5,0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한국신기록(타이기록)3,000
대회신기록 (타이기록)전국체육대회1,000
대회신기록 (타이기록)전국규모대회500
전국규모대회700500400
※ ‘아시아대회 등’ 이란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를 말한다.※ ‘아시아대회 등’ 이란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를 말한다.※ ‘아시아대회 등’ 이란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를 말한다.※ ‘아시아대회 등’ 이란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를 말한다.※ ‘아시아대회 등’ 이란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를 말한다.
구 분1위2위3위
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1,000점 600점 400점 300점 200점600점 400점 300점 200점 120점400점 300점 200점 120점 80점
전국규모대회15점10점6점
※ 성과금은 전국체육대회 이상 입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입상 실적과 전국규모대회 입상 실적을 합산하여 8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함. -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개인전 5개팀 이상, 단체전 4개팀 이상 참가 시 지급한다. ※ 감독 및 코치는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점수로 지급한다.※ 성과금은 전국체육대회 이상 입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입상 실적과 전국규모대회 입상 실적을 합산하여 8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함. -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개인전 5개팀 이상, 단체전 4개팀 이상 참가 시 지급한다. ※ 감독 및 코치는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점수로 지급한다.※ 성과금은 전국체육대회 이상 입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입상 실적과 전국규모대회 입상 실적을 합산하여 8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함. -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개인전 5개팀 이상, 단체전 4개팀 이상 참가 시 지급한다. ※ 감독 및 코치는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점수로 지급한다.※ 성과금은 전국체육대회 이상 입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입상 실적과 전국규모대회 입상 실적을 합산하여 8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함. -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개인전 5개팀 이상, 단체전 4개팀 이상 참가 시 지급한다. ※ 감독 및 코치는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점수로 지급한다.
인적사항성명한글소 속남동구청직 위
인적사항성명한자생년월일재직기간
인적사항주 소주 소
징계사유징계사유 작성 및 확인서 첨부징계사유 작성 및 확인서 첨부징계사유 작성 및 확인서 첨부징계사유 작성 및 확인서 첨부징계사유 작성 및 확인서 첨부징계사유 작성 및 확인서 첨부징계사유 작성 및 확인서 첨부
징계의결 요구권자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체육진흥과장 ○ ○ ○ (서명 또는 인) 체육진흥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체육진흥과장 ○ ○ ○ (서명 또는 인) 체육진흥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체육진흥과장 ○ ○ ○ (서명 또는 인) 체육진흥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체육진흥과장 ○ ○ ○ (서명 또는 인) 체육진흥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체육진흥과장 ○ ○ ○ (서명 또는 인) 체육진흥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체육진흥과장 ○ ○ ○ (서명 또는 인) 체육진흥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체육진흥과장 ○ ○ ○ (서명 또는 인) 체육진흥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체육진흥과장 ○ ○ ○ (서명 또는 인) 체육진흥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인적사항소속소속직위직위성명성명
인적사항(현재)남동구청(현재)(한글) (한자)
비위유형① 제18조(단원의 의무) 위반 및 훈련 태만 (□해당됨, □해당없음)① 제18조(단원의 의무) 위반 및 훈련 태만 (□해당됨, □해당없음)① 제18조(단원의 의무) 위반 및 훈련 태만 (□해당됨, □해당없음)① 제18조(단원의 의무) 위반 및 훈련 태만 (□해당됨, □해당없음)① 제18조(단원의 의무) 위반 및 훈련 태만 (□해당됨, □해당없음)① 제18조(단원의 의무) 위반 및 훈련 태만 (□해당됨, □해당없음)
비위유형② 제19조(근무시간) 위반 (□해당됨, □해당 없음)② 제19조(근무시간) 위반 (□해당됨, □해당 없음)② 제19조(근무시간) 위반 (□해당됨, □해당 없음)② 제19조(근무시간) 위반 (□해당됨, □해당 없음)② 제19조(근무시간) 위반 (□해당됨, □해당 없음)② 제19조(근무시간) 위반 (□해당됨, □해당 없음)
비위유형③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 불참 (□해당됨, □해당 없음)③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 불참 (□해당됨, □해당 없음)③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 불참 (□해당됨, □해당 없음)③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 불참 (□해당됨, □해당 없음)③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 불참 (□해당됨, □해당 없음)③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 불참 (□해당됨, □해당 없음)
비위유형④ 단장,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해당됨, □해당 없음)④ 단장,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해당됨, □해당 없음)④ 단장,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해당됨, □해당 없음)④ 단장,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해당됨, □해당 없음)④ 단장,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해당됨, □해당 없음)④ 단장,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해당됨, □해당 없음)
비위유형⑤ 감독, 코치가 선수 유치 및 지도관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 (□해당됨, □해당 없음)⑤ 감독, 코치가 선수 유치 및 지도관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 (□해당됨, □해당 없음)⑤ 감독, 코치가 선수 유치 및 지도관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 (□해당됨, □해당 없음)⑤ 감독, 코치가 선수 유치 및 지도관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 (□해당됨, □해당 없음)⑤ 감독, 코치가 선수 유치 및 지도관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 (□해당됨, □해당 없음)⑤ 감독, 코치가 선수 유치 및 지도관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 (□해당됨, □해당 없음)
비위유형⑥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선수자격 박탈 및 정지 (□해당됨, □해당 없음)⑥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선수자격 박탈 및 정지 (□해당됨, □해당 없음)⑥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선수자격 박탈 및 정지 (□해당됨, □해당 없음)⑥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선수자격 박탈 및 정지 (□해당됨, □해당 없음)⑥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선수자격 박탈 및 정지 (□해당됨, □해당 없음)⑥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선수자격 박탈 및 정지 (□해당됨, □해당 없음)
비위유형⑦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해당됨, □해당 없음)⑦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해당됨, □해당 없음)⑦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해당됨, □해당 없음)⑦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해당됨, □해당 없음)⑦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해당됨, □해당 없음)⑦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해당됨, □해당 없음)
기 타* 정상 참작사유 기재* 정상 참작사유 기재* 정상 참작사유 기재* 정상 참작사유 기재* 정상 참작사유 기재* 정상 참작사유 기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반자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반자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반자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반자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반자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반자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반자 (서명 또는 날인)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 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규칙 제18조 위반 및 훈련 태만해임정직감봉경고
규칙 제19조 위반해임정직감봉경고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 불참해임정직감봉경고
단장,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해임정직감봉경고
감독ㆍ코치가 선수 유치 및 지도관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해임정직감봉경고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선수자격 박탈ㆍ정지해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해임정직감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국가재난 등으로 대회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여 실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계약 단원의 연봉을 동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 단원은 경기실적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지도자평가 (35점)
 ❍ 감독은 선수의 훈련평가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성실성 15점 (훈련참여, 성실성, 태도) : 우수 15~11점, 보통 10~6점, 미흡 5~1점 
 - 성장성 20점 (자기보완, 경기분석, 경기능력) : 우수 20~14점, 보통 13~7점, 미흡 6~1점 
■ 남동구 경력 (5점) : 남동구청 선수로 재직한 누적 기간 (과거 경력 포함)
 - 5년 이상 5점, 2~4년 3점, 1년 이하 1점
■ 별도가점(5점) 
 - 국가대표 선발, 대회 기록 경신 시 각각 5점의 가점 부여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 지급방법
 1.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개인전 5개팀 이상, 단체전 4개팀 이상 참가 시 지급한다.
 2. 선수 1명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최고 성적을 기준으로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입상은 해당금액의 50%를 지급한다.
 3. 단체종목은 해당 금액의 70%를 지급한다. (출전선수에 한함)
 4. 지도자(감독, 코치)는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지 서식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년월일
주 소(☏ )(☏ )(☏ )(☏ )(☏ )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년 월 일 학교( 과 년)년 월 일 학교( 과 년)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ㆍ재학
경 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
경 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
주 요 경기실적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주 종 목최고기록
선 수 소 개※ 선수기록, 건강상태, 성격 등 선수의 장ㆍ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선수기록, 건강상태, 성격 등 선수의 장ㆍ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선수기록, 건강상태, 성격 등 선수의 장ㆍ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선수기록, 건강상태, 성격 등 선수의 장ㆍ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감 독 의 견※ 선수의 장래성, 팀 기여도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 기술※ 선수의 장래성, 팀 기여도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 기술※ 선수의 장래성, 팀 기여도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 기술※ 선수의 장래성, 팀 기여도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 기술
이와 같은 사유로 상기 선수를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감 독 : (인) 남동구청장 귀하이와 같은 사유로 상기 선수를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감 독 : (인) 남동구청장 귀하이와 같은 사유로 상기 선수를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감 독 : (인) 남동구청장 귀하이와 같은 사유로 상기 선수를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감 독 : (인) 남동구청장 귀하이와 같은 사유로 상기 선수를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감 독 : (인) 남동구청장 귀하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대표자구청장 ○ ○ ○ (인)
단원 (근로자)단원 (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 ○ ○ (인)
종목종목성명성명성명성명(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
사 진사 진사 진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사 진사 진사 진주 소주 소
사 진사 진사 진병역사항병역사항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복 무 ( 개월) / 미 필 ( ) / 해당없음( )
사 진사 진사 진신체사항신체사항신장신장신장체중체중체중체중체중시력시력색맹색맹취미취미취미취미특기
사 진사 진사 진신체사항신체사항cmcmcmkgkgkgkgkg좌- 우-좌- 우-
학 력기간기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기간기간기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
학 력
학 력
임 용 사 항임용년월일임용년월일임용년월일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퇴직년원일퇴직년원일퇴직년원일퇴직년원일퇴직년원일퇴직년원일퇴직년원일퇴직년원일직위직위직위직위
임 용 사 항
임 용 사 항
임 용 사 항
경 력년월일년월일연봉연봉연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연봉연봉연봉연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임 용 전 경 기 실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인적사항성 명(한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 명
재직사항재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인적사항성 명(한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 명
재직사항재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성 명생년월일
주 소퇴직년월일
퇴직당시 소속기관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퇴직당시 직 명
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속직명근무기간근무기간발령청발령청확인자 (생활체육담당)
남동구청2000.00.00.~2000.00.00. (총근무일수: 일)2000.00.00.~2000.00.00. (총근무일수: 일)남동구청남동구청
지급금액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
❍ 퇴직전 월평균 보수액 ( 원)❍ 퇴직전 월평균 보수액 ( 원)❍ 퇴직전 월평균 보수액 ( 원)❍ 퇴직금 산출액 ( 원)❍ 퇴직금 산출액 ( 원)❍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 원)❍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 원)
결 재주무관담당부서장 (전결)
결 재
접수번호소속직위성명퇴직일자접수일자비고
2000-00남동구청2000.00.00.2000.00.00.
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감 독 (작성자)담당자담당
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
훈 련 인 원구분계감독코치선수훈 련 참 가 자성명서명성명서명
훈 련 인 원훈련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훈련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 사유선수촌입소( 명), 연가( 명), 병가( 명), 기타( 명)선수촌입소( 명), 연가( 명), 병가( 명), 기타( 명)선수촌입소( 명), 연가( 명), 병가( 명), 기타( 명)선수촌입소( 명), 연가( 명), 병가( 명), 기타( 명)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 사유선수촌입소( 명), 연가( 명), 병가( 명), 기타( 명)선수촌입소( 명), 연가( 명), 병가( 명), 기타( 명)선수촌입소( 명), 연가( 명), 병가( 명), 기타( 명)선수촌입소( 명), 연가( 명), 병가( 명), 기타( 명)훈 련 참 가 자
훈련장소훈련장소
훈 련 내 용오전
훈 련 내 용오후
훈 련 평 가특 기 사 항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용 또는 용무연락처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용 또는 용무연락처수명자담당부서장
종 목장 소장 소
대 회 명참가기간계획
대 회 명참가기간최종
인 원(명)참가입 상구분1위2위3위
인 원(명)참가입 상단체
인 원(명)입상입 상단체
인 원(명)입상입 상개인
결 과성 명출전 종목대회 결과 (기록)분 석비 고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결 과
지도자평가 및 보고 사항
작성일작성자직위 : 감독 성명 :
[별지 제15호서식]
종 목기 간
장 소인원(명)
세부종목이름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뒤)(뒤)(뒤)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작 성 일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본인은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 사람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자로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여자육상) (감독, 코치, 선수)로 추천합니다.
( )육상경기연맹 회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단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규칙 제18조(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할 때
 2.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규칙 제19조(근무시간)를 위반했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장 및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감독·코치가 선수유치와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때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하였을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임 용 장
 직 위 : 
 성 명 : 
 위 사람을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여자육상) (감독, 코치, 선수)으로 임용함.
20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6호서식]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50%, 선수 5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인사기록부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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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①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종목은 여자육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0.)②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단원은 8명으로 구성하며, 단원 구성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30.)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선발(임용) 심의2. 단원의 등급 평가 및 연봉 결정3. 단원의 징계 수준 및 면직에 관한 사항 심의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제4조(임용 등)

제4조(임용 등)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추천 선수에 대한 감독의견서(별지 제3호서식)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5. 이력서 1부6. 졸업(예정)증명서 1부7.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란 감독, 코치를 말한다)8. 경기실적 증명서 1부9. 주민등록 등본 1부10. 채용신체검사서 1부② 임용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③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사기록)

제5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6조(자격)

제6조(자격)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육상연맹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제7조(증명서 발급)

제7조(증명서 발급)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② 구청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조(등급 조정)

제8조(등급 조정)① 선수의 등급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기존 선수 등급은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 등급은 최근 2년간 대회 입상 실적 중 배점이 높은 6개 대회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배점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6.2.6.)③ 등급 조정 시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단원의 연봉 책정은 별표 2와 같으며 연봉은 1년 단위로 한다.

제9조(우수선수 영입 등)

제9조(우수선수 영입 등)① 구청장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고 임용된 선수는 3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내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받은 계약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2년간 운동경기부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선수의 부상ㆍ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일단위로 계산해서 반환한다.③ 구청장은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임용예정 선수에 대하여 입단 예비선수로 계약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상ㆍ질병으로 계약을 해지한 선수가 회복되어 선수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10조(합숙소의 설치)

제10조(합숙소의 설치)① 선수의 기량 향상, 숙식 편의 및 합숙 훈련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③ 합숙소의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④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⑤ 합숙소는 선수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의료보상)

제11조(의료보상) 단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단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12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상담창구)

제13조(고충상담창구)① 성희롱ㆍ성폭력ㆍ인권침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해 운동경기부 담당부서에 고충상담 창구를 둔다.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동경기부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

제14조(보수 등)

제14조(보수 등)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과 기타수당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연봉과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대회출전비, 훈련비, 격려금, 포상금, 성과금,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3. “기타수당”이란 급식비를 말한다.

제15조(급여)

제15조(급여)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급여는 연봉액의 12분의 1을 등급별 연봉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6.2.6.)

제16조(급식비)

제16조(급식비) 단원에게는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월 600,000원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12.30.)

제17조(퇴직금)

제17조(퇴직금)①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다.② 퇴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이거나 그의 직계가족이어야 한다.③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단원의 의무)

제1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남동구청 직장 체육인으로서 자신의 기량 향상은 물론 단원과의 화합을 통한 직장체육 향상과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 유지)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3. (복종) 단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기타) 단원은 직무이탈금지, 비밀엄수, 집단행위금지,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제19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다만, 대체휴무는 1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감독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휴가)

제20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20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0.)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른다.③ 단원이 휴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사전에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12.30.)

제21조(훈련 등)

제21조(훈련 등)① 선수의 훈련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감독 책임하에 실시한다.② 선수의 훈련은 남동구에서 지정하는 전용연습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전지훈련은 동계와 하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간 안에서 실시하되, 훈련기간은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1. 동계훈련 : 12월 ~ 2월2. 하계훈련 : 7월 ~ 8월④ 선수의 대회 출전시 경기장 및 현장 적응을 위하여 전국체육대회는 10일 전, 그 외 전국규모대회는 3일 전의 범위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30.)⑤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이 만료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22조(훈련비 등)

제22조(훈련비 등)① 단원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입단신청을 한 영입예정 선수에게도 전지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비를 별표 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국제대회(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를 말한다),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전 선전격려금을 별표 5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③ 단원에게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23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다.

제24조(당연퇴직)

제24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5조(직권면직)

제25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 현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수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3.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없거나 운동경기부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해임 결정이 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26조(의원면직)

제26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구청장은 즉시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근무연령)

제27조(근무연령)① 단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코치는 60세. 다만, 지도자의 근무 평정이 양호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2.6.)2. 선수는 35세. 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할 경우 근무는 당해연도 12월까지로 한다.

제28조(포상금)

제28조(포상금)①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개인전 5개팀 이상, 단체전 4개팀 이상 참가한 경기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4.12.30., 일부개정 2026.2.6.)②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성과금)

제29조(성과금)① 단원에게는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금 지급 점수는 별표 8 기준에 의하여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입상실적과 전국규모대회 입상실적을 합산한 점수로 8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성과금은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개인전 5개팀 이상, 단체전 4개팀 이상 참가한 경기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6.2.6.)③ 지도자의 성과금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 점수로 한다.④ 제24조부터 제26조에 따른 면직 및 징계에 의해 해임, 정직, 감봉된 선수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②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신분을 유지하되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⑤ 12개월 내에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감봉에 처한다.

제31조(징계)

제31조(징계)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별표 9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18조(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경우2. 제19조(근무시간)를 위반한 경우3.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경우4. 단장 및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5. 지도자가 선수유치 및 지도ㆍ관리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을 하였을 경우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③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단, 제1항제7호는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