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남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남동구민 중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

제5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관련 심리·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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