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남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경제활동 촉진”이란 남동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3.“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남동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남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