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남동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2.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3. “경로당 주치의”란 구 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경로당 주치의의 지정)
제4조(경로당 주치의의 지정) 경로당 주치의는 남동구 보건소 경로당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보건의료인으로 지정하며,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주치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9.)
제6조(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최소한의 진료행위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4.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제7조(실비지원 등)
제7조(실비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로당 주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치의의 해제)
제8조(주치의의 해제)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로당 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