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전문화 및 다원화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공무원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은 구 산하 공무원 중 대학 이상 야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임기제는 제외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장학금 지급)

제3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하여 지급하며, 입학금은 전액을, 등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은 실 납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수학기관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4조(장학금 지급 분야)

제4조(장학금 지급 분야)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의 장학금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2. 지역개발분야3. 환경분야4. 교통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제5조(장학금 지급 시기)

제5조(장학금 지급 시기) 장학금 지급은 해당공무원이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제출 시 계좌 입금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제6조(장학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으로 신분상실시 지급된 해당 학기분 장학금 회수 (개정 2019. 6. 28.)2.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지급된 해당 학기분 장학금 회수 (개정 2019. 6. 28.)3. 학위논문 미통과로 학위취득 불가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회수(단, 학기 연 장으로 학위취득 가능 시는 연장 학기분 장학금 지급 중지)4. 수학과정중 성적이 불량한 경우 및 학위취득 소요기간 경과 시 장학금 지급 중지5. 성적불량사유로 해당학교로부터 유급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지급된 해당 학기분 장학금 회수 (개정 2019. 6. 28.)6.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장학금 지급 중지

제7조(장학생의 의무)

제7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위탁교육과 관련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연한을 줄이거나 미룰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장학생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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