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부과대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④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2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 구청장은 동일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가산금의 징수)
제7조(가산금의 징수)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④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③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도 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