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06 시행 2026-0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동의미동의
심사자선발 심사성명, 생년월일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부 서부 서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 (한글)성 명 (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
성 명 (한글)성 명 (한글). . .. . .. . .. . .. .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병 역 관 계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병 역 관 계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역종역종체격등위체격등위체격등위체격등위체격등위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역종역종역종역종역종역종군별군별군별군별병과병과병과병과병과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군번군번군번군번군번입영년월일입영년월일입영년월일입영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MOS
병 역 관 계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개 인 신 상 관 계신체사항신체사항신체사항신체사항신 장신 장신 장체 중체 중체 중체 중체 중체 중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색 맹색 맹색 맹색 맹색 맹혈액형혈액형혈액형혈액형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종 교종 교종 교종 교취 미취 미취 미취 미취 미특 기특 기
개 인 신 상 관 계신체사항신체사항신체사항신체사항㎝㎝㎝㎏㎏㎏㎏㎏㎏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
개 인 신 상 관 계재산사항재산사항재산사항재산사항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가 옥가 옥가 옥가 옥가 옥가 옥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업일수부업일수부업일수부업일수부업일수부업일수부업일수부업일수재산총액재산총액재산총액재산총액재산총액
개 인 신 상 관 계재산사항재산사항재산사항재산사항
개 인 신 상 관 계정당사회 단체정당사회 단체정당사회 단체정당사회 단체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직 책직 책직 책직 책직 책직 책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직 책직 책직 책직 책직 책직 책직 책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
개 인 신 상 관 계정당사회 단체정당사회 단체정당사회 단체정당사회 단체
가 족 사 항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관 계관 계관 계관 계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직업ㆍ직장ㆍ직위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 위학 위학 위학 위학 위학 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 위학 위학 위
학 력
전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학 위학 위학 위학 위학 위학 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학 위학 위학 위
전 력
임 용 사 항임용년월일임용년월일직 위직 위직 위확 인확 인퇴직년월일퇴직년월일직 위직 위직 위확 인확 인
임 용 사 항
임 용 사 항
임 용 사 항
호 봉년 월 일년 월 일호봉근무일수근무일수확 인확 인년 월 일년 월 일호봉근무일수근무일수확 인확 인
호 봉
호 봉
호 봉
임 용 전 경 기 실 적기 간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장 소장 소전 적기 간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장 소장 소전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기 간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장 소장 소전 적기 간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장 소장 소전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학 생종 목:종 목:
학 생성 명:생년월일:
학 생성 별: 남 ( ), 여 ( )학교명: 초등학교 ( )학년 ( )반 ( )번
학 생신체사항: 신장 ㎝, 체중 ㎏신체사항: 신장 ㎝, 체중 ㎏
학 생전자우편(E-mail):전자우편(E-mail):
보 호 자성 명:생년월일:
보 호 자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 호 자연락처: 자택 ( ), 휴대폰 ( )연락처: 자택 ( ), 휴대폰 ( )
보 호 자전자우편(E-mail):전자우편(E-mail):
보 호 자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동의미동의
해당 종목 감독, 코치꿈나무스포츠단 활동성명, 생년월일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인적 사항성 명한글생년월일
인적 사항성 명한자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주 소
경력 사항소 속소 속
경력 사항직 명직 명
경력 사항경력기간경력기간. . .부터 . . .까지( 년 월). . .부터 . . .까지( 년 월). . .부터 . . .까지( 년 월)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지원종목:
 본인은「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감독, 코치)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상기자는 (축구, 야구)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지도력이 탁월하여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축구, 야구) 감독, 코치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 )협회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장
소 속:
직 위:
성 명: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 (감독, 코치)으로 임용함.
20 . . .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전 면) (후 면)

 
(가로×세로) 63×90㎜

[별지 제5호서식]
꿈나무 스포츠단 ( ) 감독, 코치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6호서식]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신청서

※ 첨부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시)
상기 학생의「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가입을 신청(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 호 자: (인)
남동구청장 귀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감독, 코치)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분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직 위: ( 종 목 ) (감독, 코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 단 각 서
○ 성 명: ○ 생년월일:
○ 학 교 명: ○ 학 년:
○ 주 소: ○ 종 목:
 상기 본인은「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에 입단하여 활동함에 있어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입단에 동의합니다.
 1. 주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응한 경우나 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ㆍ탈선 등으로「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퇴시킬 수 있다.
 2. 선수단원은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사(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의 약관에 의한다.
 3. 선수의 유니폼 및 운동화 등 개인용품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한다.
년 월 일
 학 생: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선수와의 관계:
 주 소: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제2조(임용)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이하 “스포츠단”이라 한다)의 감독 및 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 또는 종목별 연맹 및 협회 등에서 규정하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② 감독 및 코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③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한다.④ 임용된 감독ㆍ코치 및 선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감독, 코치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도자의 근무 평정이 양호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2.6.)

제3조(면직 및 징계)

제3조(면직 및 징계)①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면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6.)1. 스포츠단이 해산되는 경우 (신설 2026.2.6.)2.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지도ㆍ감독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6.2.6.)②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6.)1.「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2. 선수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스포츠단 운영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6.2.6.)5. 선수단원 모집·선발 또는 운영 시 뇌물수수 등 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6. 민·형사상 책임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징계의 구분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징계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6.2.6.)(제목개정 2026.2.6.)

제4조(수당 등의 지급)

제4조(수당 등의 지급)① 감독의 수당은 연습 또는 대회 참가 시 1일 17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월 2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5.4.7.)② 코치의 수당은 연습 또는 대회 참가 시 1일 1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월 2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5.4.7.)

제5조(선수의 모집ㆍ선발)

제5조(선수의 모집ㆍ선발)① 선수의 모집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고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세부 모집요건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남동구 리틀야구단은 한국리틀야구연맹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수의 자격을 정한다.② 스포츠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스포츠단의 정기모집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④ 선수는 체력, 소질 등 감독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⑤ 모집일 현재 학교 내 운동부나 다른 운동클럽 등에 가입된 선수는 해당 선수의 운동부 또는 소속클럽의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선수 탈퇴)

제6조(선수 탈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1. 주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응한 경우2. 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ㆍ탈선 등으로 스포츠단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입단 할 수 없다.

제7조(서약)

제7조(서약)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단각서를 각각 입단 시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훈련 및 대회참가 등)

제8조(선수훈련 및 대회참가 등)① 선수의 훈련은 감독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주 5일 이내로 실시한다. 다만, 대회 참가 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특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독은 선수들의 기술연마와 스포츠단 간의 교류를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전지훈련(캠프)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감독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실시 15일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① 단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선수단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② 선수단원은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제10조(운영경비)

제10조(운영경비) 스포츠단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품은 본인이 부담한다.1. 운동용품 구입비2. 선수훈련지원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후원회 구성 등)

제11조(후원회 구성 등) 스포츠단의 발전과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등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자율적으로 한다.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 단장은 입단 중인 감독, 코치, 선수 또는 탈퇴한 선수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