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제4조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2.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를 점검하여야 한다.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의 과부하 방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6.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7. 물놀이장의 안전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준수한다.
8. 사고발생 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조치 후 운영사무실, 관할 병원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별표 2]

[별표 2]
물놀이장 이용수칙(제4조 관련)
1. 6세 이하의 영아·유아 또는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수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물놀이 시설 이용시 반드시 신발을 벗고 이용 바랍니다.
4. 물놀이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5. 물놀이 시설 주변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6. 다이빙, 물에 빠뜨리기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돌, 소지품 등을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별표 3]

대상 구분영아유아 및 어린이청소년성인비고
입장료무료5,0005,0005,000
연령기준36개월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입장료(제5조 관련)
(단위: 원)

[별표 4]

[별표 4]
입장료 감면 대상(제6조 관련)
1.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다자녀가정’
2.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5.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6. 기타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비고
 가.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논현포대근린공원 유수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동구 논현동 644-1번지 일원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 및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이하 “운영기간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정기 휴무일을 정한 경우, 즉시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① 제3조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변경은 별표 3의 입장료 범위 내로 한다.

제6조(입장료 감면)

제6조(입장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1. 남동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남동구민: 100분의 50 감면3.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100분의 50 감면

제7조(입장료 반환)

제7조(입장료 반환)① 관리자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 등이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염병 환자 및 술에 만취한 경우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수입의 처리)

제11조(입장료 수입의 처리)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제12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