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란 남동구의 경제, 문화, 환경, 주민, 인프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 증진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남동구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브랜드 과제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4.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제9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