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In appreciation and commemoration of the friendship you have shown to our city,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Namdong-gu, I have the privilege of conferring upon you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Namdong-gu. ○ ○ ○ 날 짜 서 명 Mayor of Namdong-gu Incheon, Korea명 예 구 민 증 ○ ○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귀하 께서 우리구에게 베풀어주신 온정과 후의 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남동구 명예구민의 영위를 수여 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420mm×290mm ※ 변형가능○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남동구청장 휘장 ○ 글씨 : 검정색 ○ 기타 : 구 마크가 압날된 원형 금박지 부착(우측 하단)

[별지 제2호서식]

연번수여 일시성명주 소 (전화번호)생년월일국 적직 업주 요 공적사항사진 (3.5× 4.5cm)수여내용수여내용취소내용취소내용
연번수여 일시성명주 소 (전화번호)생년월일국 적직 업주 요 공적사항사진 (3.5× 4.5cm)수 여 년 월 일기념품명취 소 년 월 일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관리대장

○ 규격 : A4횡 297×210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남동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수여하는 남동구 명예 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남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국내ㆍ외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개정 2019. 6. 28.)2.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6. 28.)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② 구청장이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귀빈이란 자매도시의 장 또는 의회의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로 하며,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즉시 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류 등)

제5조(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류 등)① 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② 명예구민증 수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③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 방문 시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민의 날, 구가 지원하는 국내ㆍ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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