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5.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

제7조(자문)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제8조(협력)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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