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3호 서식

직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연락처 :
신 청 인주 소
세대주 남동구거주 시작일세대주 남동구거주 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주택소유여부 (√ 체크)주택소유여부 (√ 체크)□ 무주택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소 유 자(관계)소 유 자(관계)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금액/잔액대출금액/잔액대출금액/잔액///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대출거래내역 등‘주택전월세자금’대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대출금액(대출 잔액) 및 대출이자 납입내역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확인용)1.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대출거래내역 등‘주택전월세자금’대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대출금액(대출 잔액) 및 대출이자 납입내역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확인용)1.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대출거래내역 등‘주택전월세자금’대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대출금액(대출 잔액) 및 대출이자 납입내역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확인용)1.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대출거래내역 등‘주택전월세자금’대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대출금액(대출 잔액) 및 대출이자 납입내역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확인용)1.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대출거래내역 등‘주택전월세자금’대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대출금액(대출 잔액) 및 대출이자 납입내역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확인용)1.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대출거래내역 등‘주택전월세자금’대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대출금액(대출 잔액) 및 대출이자 납입내역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확인용)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20 년  월   일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4. 대상주택 전세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최초 전입년월일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환수내역 (일자/사유)비고
연번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최초 전입년월일대상자 선정일지급일지급금액계좌번호예금주환수내역 (일자/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남동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으로 남동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남동구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2.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3. 남동구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거주자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4.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5.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동일한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이 경우, 그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만 지원한다.) (신설 2025.12.22.)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5.12.22.)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2.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12.22.)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월세자금(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 주소 및 거주 여부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여부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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