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인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신청면적 (㎡)대부기간대부기간용도 (사용목적)사용ㆍ수익자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지적(㎡)지적(㎡)신청면적 (㎡)대부기간대부기간용도 (사용목적)사용ㆍ수익자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전 화전 화자 택
신 청 인전 화전 화점 포
신 청 인전 화전 화휴대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ㆍ수익 허가내역시설번호(상호)시설번호(상호)
사용ㆍ수익 허가내역면적(㎡)면적(㎡)
사용ㆍ수익 허가내역연사용료(원)연사용료(원)
변경사항변경 전(주소, 사용자)
변경사항변경 후(주소, 사용자)
휴업또는폐업 (해당사항 ○ 표시)기 간기 간
휴업또는폐업 (해당사항 ○ 표시)사 유사 유
해지사유영업부진( ), 건강( ), 전업( ), 기 타( )영업부진( ), 건강( ), 전업( ), 기 타( )영업부진( ), 건강( ), 전업( ), 기 타( )영업부진( ), 건강( ), 전업( ), 기 타( )영업부진( ), 건강( ), 전업( ), 기 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ㆍ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 
 소래포구 어시장 건물 층 _㎡
신청인 주소 : 
 성명 :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ㆍ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동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남동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남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동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남동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 및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남동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남동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변경, 해지 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전까지「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남동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남동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남동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남동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남동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남동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협의) 쌍방 간의 협의로 본 허가조건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남동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ㆍ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신청서

 상기 신청인은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남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재겅 2022.9.15.)

제2조(사용·수익허가 신청)

제2조(사용·수익허가 신청)①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기간 중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재겅 2022.9.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제3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①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경신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①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② 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전기료2. 수도료3. 가스료4. 산소료5. 해수사용료 등③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일반관리비2. 청소비3. 경비비4. 소독비5. 승강기유지비6. 분뇨 처리 수수료7. 폐기물 처리 수수료8.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④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부과한다.⑤ 부과금은 개별 점포 및 편의시설의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산출한다.⑥ 관리비는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⑦ 부과금과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구청장과 사용자 대표의 협의로 결정한다.⑧ 구청장은 고지서를 납기일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발송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어시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사항3.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어시장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2.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에 관한 사항4.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시장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각 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 사항에 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2.9.15.)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 업무 담당 국장과 사용자 대표가 된다.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시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어시장 관리ㆍ운영 관계 부서의 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2. 사용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남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4. 어시장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시장 담당 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조문 신설 2022.9.15.)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2.9.15.)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조문 신설 202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