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2021.4.30.)

제2조 삭제 (삭제 2021.4.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남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4.30.)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남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4.30.)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6. 28.)②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삭제 2021.4.30.)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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