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동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남동구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보조금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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