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별표

[별표 1]

구분기준이용료비고
시설 대관1회(2시간)40,000원1시간 초과 시 마다 10,000원 추가
체험 프로그램1명/1회30,000원 이내
교육 프로그램1강좌100,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제9조제1항 관련)

※ 이용료는 시설의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제9조제3항 관련)
1. 어린이 및 청소년(18세 이하)
2. 단체(10명 이상)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미성년자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3]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시설 대관이용예정일 1일 이전납부한 이용료 전액
체험 프로그램체험 3일 이전납부한 이용료 전액
체험 프로그램체험 1일 이전납부한 이용료의 1/2 해당액
체험 프로그램체험 당일반환하지 아니함
교육 프로그램교육 중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의 남은 강의횟수/전체 강의횟수
교육 프로그램강의 시작 1일 이전납부한 이용료 전액
교육 프로그램총 강의회차의 1/2경과 전납부한 이용료의 1/2 해당액
교육 프로그램총 강의회차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의 반환기준 (제10조 관련)

※ 이용 당일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육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도·생활예절실2. 전통음식체험실3. 전시실 및 자료실4. 그 밖에 교육관 내 각종 부대시설 등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문화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2. 전시 및 편의시설 등의 관리·운영3. 그 밖에 교육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교육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등 공지)

제7조(휴관일 등 공지) 구청장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대관)

제8조(시설 대관) 교육관의 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육관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회·발표회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교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④ 남동구민은 교육·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⑤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⑦ 이용료와 할인금액은 홈페이지 또는 교육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교육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3.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때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구청장은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 공연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공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13조(관리·운영 및 위탁)① 교육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교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교육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서류,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제15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교육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3. 교육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육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6. 그 밖에 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