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6-17(논현동) 및 매소홀로 759(구월동)에 둔다. (일부개정 2025.7.7.)②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2.27.)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전시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및 특산품(이하 “중소기업제품 등”이라 한다)의 전시·판매2.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 및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3. 중소기업제품 등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사업4. 그 밖에 전시판매장 설치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①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홍보 및 판매 강화를 위한 사항2. 휴·개장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3. 판매위탁품의 선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4. 위탁판매 계약 및 판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5. 전시판매장의 수입과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운영계획의 내용 중 전시판매장 이용에 관한 정보는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등을 판매위탁 받아 판매할 경우, 판매위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품 판매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7.7.)
제6조(관리ㆍ운영)
제6조(관리ㆍ운영)①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규정 중 전시판매장 이용에 관한 정보나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협의)
제8조(관리운영 협의)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 입점업체 및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2. 판매 수수료에 관한 사항3. 전시판매장 관리·운영규정 제·개정 등 승인에 관한 사항4. 전시판매장 위탁관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고자 하는 사항5. 그 밖에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전시판매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지시를 할 수 있다.